익산예술의전당 조명감독 채용 재공고

작성자 김기운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532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691호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안)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익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재공고에 따른 유의사항】

익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316호 및 제2026-120호 「익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기 접수한 응시자는 재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재접수 불필요)

※ 본 재공고는 응시원서 접수인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하는 것임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근무)

예정 부서

인원

채 용

기 간

비고

무대조명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예술의전당

1명

3년

 



󰊲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무대조명

 공연장 운영 및 공연진행

 공연장 무대조명 일반관리 및 운영

 시립예술단 공연 무대조명 감독


󰊳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거 주 지 : 제한없음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무대조명

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시설에서 무대조명 감독경력(비상근 경력 제외)

 

【우대요건】

‣예술경영학, 기계, 전기, 정보통신, 연극 관련학과 등 전문학사 이상

- 제시된 전공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계통 관련 학과임을 증명하는 “동일계통 증명서” 제출시 인정함

 응시자격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는 10년)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용 기간

보수수준

(천 원)

비 고

무대조명

지방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3년

50,272

주40시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사업필요성이 없을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시 변경된 연봉으로 적용함.

※ 연봉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