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시험안내
자격검정시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대상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없거나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야 종사자 해당
| 등급 | 응시기준 |
|---|---|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ㆍ안전관리ㆍ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비고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졸업예정자 :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과조치에 의한 등급별 응시기준
대상자 : 공연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이전 해당 분야 종사경력이있는 경우에만 해당
| 구분 |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미이수자 |
|---|---|---|
| 1급 |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2급 자격증 소지자 |
| 2급 | 1.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증 소지자 |
| 3급 | 1.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1.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비고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 또는 대학원 (외국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에서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무대예술 또는 기계·전기·건축 등 관련분야를 이수한 경우 그 이수기간의 2분의 1을 해당분야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분야 및 급수의 자격증 취득 후 상위급수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상기 등급별 응시기준에 의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자
- 실무경력을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분야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 2006년까지 단기과정 150시간을 이수한 자
- 아래의 지정교육기관 이수자 (지정일부터 2006년까지 입학한 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정일 '96.11.25 / 무대예술아카데미)
학교법인 계원학원 (지정일 '00.06.10 / 계원조형예술대학 공간예술학과)
학교법인 우암학원 (지정일 '00.10.17 / 전남과학대학 모델이벤트학과)
나주대학 (지정일 '02.12.03 / 나주대학 방송연예제작과)
관련학과 가산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함. 단, 실무경력기간과 중복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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