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무대기계, 무대조명)

작성자 송치규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461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제2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

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시흥아트센터운영과

무대기계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 공연장 무대기계설비 운영·관리

○ 무대 공연 진행

○ 무대기계 시설 및 전문장비 구축 보조

○ 무대기계 유지보수 및 공사 안전관리

○ 무대예술교육 무대기계 업무 보조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흥아트센터운영과

무대조명

[재공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 공연장 무대조명설비 운영·관리

○ 조명분야 기술지원(디자인및 조정

○ 무대조명 시설 및 전문장비 구축 보조

○ 무대조명 유지보수 및 공사 안전관리

○ 무대예술교육 조명 업무 보조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업무실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3조의2, 17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유무만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55조제4)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무대기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공연법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기계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공연장 또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공연장에서의 무대 기계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

무대예술학과무대디자인학과연극영화과공연예술학과방송예술학과 및 공연관련 유사학과

무대조명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공연법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조명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공연장 또는 공연법에 따른 등록공연장에서의 무대 기계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

무대예술학과무대디자인학과연극영화과공연예술학과방송예술학과 및 공연관련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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