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세칙 개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28
ㅇ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ㅇ 주요 개정사항 - 실무경력인정 심의시 재심의 건에 대한 서류보완기한 마련(제8조제4항, 제5항) - 검정합격인정 시 공연장과 공연업 실무경력 합산기준 마련(제14조) - 공연장 종사경력 증빙서류 제출요건 명확화(제15조제1항제4호, 별표2의제3호, 제4호) - 실무경력 인정대상 업무분야 내용 명확화(제16조제2항, 제3항) - 기타 조문정비(신설에 따른 조,항번호 수정 등) ※ 개정 내용은 ' 메뉴 → 검정위원회 소개 → 관련법령 → 시행세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