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입사원(무대, 음향, 조명/채용형 인턴) 채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2026. 6.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직급 | 채용직무 | 근무지역 | 채용규모 | 담당사업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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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전환 시 일반직 6급) | 무대기계· 무대 | 무대예술팀 (서울(대학로))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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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음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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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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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가. 응시자격
- 1) 무대기계·무대 :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 무대음향 :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 무대조명 :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성별, 나이, 학력, 전공,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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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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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무 (인턴) | - 총 6주(기본교육 및 부서배치)
- 수습(인턴) 근무 종료 후 최종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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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근무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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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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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규에 따름
- (참고) 정규임용 시 일반직 6급 초임 : 연 38,956 천원(세전, '26년도 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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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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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신입사원 채용에 해당하므로 임용 시 경력 산정 및 반영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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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단계 및 평가기준
가. 전형절차
지원접수
서류전형
(5배수 선발)
인성검사
(미응시자 탈락)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수습 임용
나. 추진방식 : 블라인드 채용
1)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기입 금지 항목
▶ 블라인드채용 기입 금지 항목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입금지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학점, 결혼여부, 재산, 종교, 신체조건(용모, 키, 체중 등)
▶ 채용 담당부서 1차 확인 후 평가위원 검토요청
- 평가위원 검토 결과 블라인드 미준수로 판단하는 경우, 채점 시 평가에 반영(미준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 경험사항 및 경력사항 작성 안내
▶ 경험·경력 사항 작성 시 기업(기관 등)명은 원 명칭 그대로 기재 가능
▶ 단, 출신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경험·경력(조교, TA, 근로장학, 동아리, 학술연구 등)에 대해서는 학교명 언급 불가함(학교명 기재 시 블라인드 미준수로 간주, 평가에 반영)
- 전공 및 어학성적 작성 안내
▶ 직무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분야 이해도 및 전문지식 습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시자 전공 정보를 서류전형 교육 사항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 전공 정보 작성 시 ‘전공명’만 기재, 학력(학사·석사) 구분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외국어능력 파악을 위해 응시자 어학성적을 서류전형 교육사항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 전공, 외국어능력 정보 수집 사유
-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②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며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의 사업 및 활동을 직무 수행 범위로 함
- 1.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2.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 3.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4.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 5.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 6.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7.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다.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1) 평가 및 선발방법 : 심사위원 개별 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5배수 선발
2) 평가기준
평가지표 | 배점 | 평가척도 | 평가 착안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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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항 | 20 | 3단계(A∼C) 20-15-10 | 전공, 교육사항, 자격사항, 외국어능력 등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 교육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 | 입사지원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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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사항 | 20 | 3단계(A∼C) 20-15-10 | 채용 직무와 관련한 사전 경험 및 경력 사항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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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 60 | 5단계(S∼D) 60-50-40-30-20 | 향후 직무수행 기대도(정확성, 공정성, 세심함, 윤리의식 등), 채용직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에 필요한 기초적 문장기술 능력 및 논리력 등을 평가 |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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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처리기준
처리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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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 - 최종점수(평균점수+가산점) 6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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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 - 선발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전원 합격(면접전형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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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 - 필수자격(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채용 담당 부서 1차 확인 후 평가위원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원 자격 미충족 확정 시, 모든 평가 항목 최저점 부여
- 위원회「인사관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서류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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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 미준수 | - 블라인드 채용 기입 금지 항목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기입금지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점, 결혼여부, 재산, 종교, 신체조건(용모, 키, 체중 등)
- 채용 담당 부서 1차 확인 후 평가위원 검토요청
- 평가위원 검토 결과 블라인드 미준수로 판단하는 경우, 채점 시 평가에 반영(미준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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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계획서 결격사유 | - 직무수행계획서에 다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 행정 결격 처리
- 작성 문항 전체 또는 일부를 미작성 상태로 제출하는 경우
- 문항에서 요구한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반복 기술하거나 오타로 채워 평가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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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1) 온라인 인성검사 미응시 인원은 면접전형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탈락(면접전형 불합격) 처리
2) 인성검사 결과는 향후 면접전형 진행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됨
마. 면접전형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필수
1) 평가 및 선발방법 : 심사위원 개별 채점, 평균 점수 산출 후 가산점을 합산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 1배수 선발
2) 평가기준
면접 유형 | 평가지표 | 세부 비중 | 평가착안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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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면접 | 직업기초능력 | 30% | | 면접유형별 평균점수 및 가산점 합산 (과락 제외 고득점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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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 30% | - 채용직무에 대한 이해도, 향후 직무능력 발전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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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도 | 40%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및 꿈밭극장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 예술위원회 직원으로서 역할수행 가능성, 조직 적응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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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처리기준
처리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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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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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우선합격 처리기준 | - ① 「국가유공자법」및「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②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 ③ 「청년고용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예정일 기준)
단,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제대 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연령을 인상하여 적용- 가. 2년 이상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다. 1년 미만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 ④ 면접전형 최고 배점 평가지표의 평가위원 총점 고득점자
- ⑤ 필기전형 고득점자(가산점을 제외한 원점수 기준 / 필기전형 미시행시 생략)
- ⑥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산점을 제외한 원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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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합격자
처리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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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선발 | - 채용 규모 2배수 범위 이내에서 면접전형 평가 고득점순으로 약간 명의 예비합격자 선발(최종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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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 유효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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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가산점)
가산점 대상 | 가산점 | 적용 전형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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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5점 | 서류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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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단위별 선발 예정 인원 3인 이내에 해당하므로 보훈 가산점 적용하지 않으며, 응시자 미달 등 예외적 상황에 대한 보훈 가산점 세부 적용 방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에는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최우선하여 합격자로 선발 ※ 가산점 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6.기타 적용사항
가. 전형 결과 취소 : 다음의 경우 합격 이후라도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① 구비서류(지원서류, 증빙서류) 등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관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④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하는 경우
- ⑤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⑥ 그 밖에 합격자에게 전형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채용검진 부적격 포함)
7.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22(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arko/)
다. 입사지원 필수 제출서류
구 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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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 온라인 입사지원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블라인드 채용 기입 금지항목 및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기간 내 제출된 응시원서만 인정, 우편 및 이메일, 방문접수 일체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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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 -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무대예술전문인(모집분야별) 3급 이상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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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 |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
-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경력/경험/교육사항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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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진위 여부 파악에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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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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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접수 | 6.8(월)~6.22(월)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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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평가 | 6.23(화)~6.26(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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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7.1(수)~7.2(목)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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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면접일 | 7.8(수)~7.9(목)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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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7.15(수)~7.16(목)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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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및 임용예정자 검증 | ~7.22(수) | - 채용검진(비용 기관 부담)
- 합격자 필수자료(증빙자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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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임용 | 7.23(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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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임용 (전환 시) | 9.1(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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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소요 시 사전 공지 및 개별 안내 예정
※ 지원접수 결과, 지원자 수가 서류전형 합격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시행(단, 재공고 후에도 미달하는 경우 과락 점수를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반환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2)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청구기간 이후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3) 반환청구방법 : 담당자 문의·청구 후 등기발송(또는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함)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채용 관련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를 금지합니다.
라. 입사지원서류,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입사지원 시, 증빙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마.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각 전형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위원회 채용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됩니다.
바. 기타 상세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rk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문의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소통팀 채용담당자(061-90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