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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안내

공연예술박물관은 공연예술의 감동을 담은 소중한 자료들을
기증 받아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증대상

• 국내외 공연예술 분야의 각종 자료

기증절차

  1. 1기증의사접수
  2. 2자료인수
  3. 3수증심의
  4. 4자료귀속
  • • 기증의사접수 (전화 또는 방문)

    • 기증안내

    • 사전조사

  • • 내부검토

    • 기증원 접수

    • 대상자료인수

  •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시)

    • 탈락자료 반환

  • • 수증증서 발급

    • 자료등록 및 활용

기증의 제한

• 소장 경위, 출처, 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 박물관에 불필요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증자료의 활용

•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라 보존

•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전 개최 등의 활용

문의

• 자료수집 담당자 (02-228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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