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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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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한/대여료
  • 납부 및 변경/의무 및 손해배상

승인 및 조정

공연용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대의상 및 소품·장신구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공연 종료 익일까지로 한다.

공연용품 반출 및 반납 방법에 관한 표입니다.
공연용품 반출 방법 공연용품 반납 방법
대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사본 1부를 국립극장에 제출하시고 대여한 자가 직접 수령합니다.
(대여한 자는 공연용품 포장 · 운반하기 위한 박스 또는 가방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여한 자가 부담합니다.)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국립극장에 대여한 자가 직접 반납합니다.
대여기간 초과 시 추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공연용품의 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반납시 담당자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대여한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 하여야 한다. (대관규칙 제 15조 손해배상)

변경 및 취소

대여한 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대여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극장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극장은 대여한 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대여한 자가 대여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용품 대여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며, 대여내역 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대여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대여한 자는 대여 부대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여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 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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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대예술부 담당자 : 손후윤 전화번호 : 02-2280-4063 이메일 :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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