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2005.1.1 부터시행)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
-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 기타 대여한 자가 대여기간 시초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여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90%반환)

대여한 자가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 부대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
극장은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저작권등)에 대하여 극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