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극장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신규품목 등 추가된 대여품의 대여료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기일 내에 대여부대품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은 대여승인을 제한하거나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대여 공연용품 | 대여료 기준 | |
|---|---|---|
| 의상,소품,장신구 (사용일수 당) |
취득가의 2/100~5/100 | |
| 3일 까지 | 5/100 | |
| 4~7일 까지 | 3.8/100 | |
| 8~15일 까지 | 3.4/100 | |
| 16~30일 까지 | 3.2/100 | |
| 장치용 배경막(공연 횟수 당) | 제작가의 5/100 | |

순수 공연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는 100%를 할증 한다.
의상세탁비는 대여를 한 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특수의상 22,000원/1벌
- 일반의상 8,800원/1벌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