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예매 및 문의
02-2280-4114 오전 9시 ~ 공연종료시까지

국립극장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설치 근거 : 문화관광부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

설치 목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지원부 총무팀(02-2280-4035)

설치운영시기

2003. 5 ~

신고대상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토요일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방법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 불가시

  1. 1.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귀속 조치
  2. 2.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우리 극장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국민권익위원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운영지원부 담당자 : 권소연 전화번호 : 02-2280-4033 이메일 : bella70@korea.kr 이메일 보내기

퀵메뉴
티켓예매 및 문의
02-2280-4114 오전 9시 ~ 공연종료시까지
빠른예매 예매확인 및 취소 패키지구매 패키지구매확인 및 취소

국립극장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