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근거 : 문화관광부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지원부 총무팀(02-2280-4035)

2003. 5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토요일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제공자 확인 불가시
우리 극장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