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제도는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11호로 공포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 시행 당시에는 국립극장을 비롯해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등 10개 기관이, 2001년부터는
국제교육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15개 부처 39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마련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
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원리
- ①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
- ② 장관과 기관장간 사업 및 성과목표를 계약 체결
- ③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 자율권을 부여
- ④ 기관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incentive & penalty)을 짐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국립극장은 국민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문화 리더의 역할을 자임하였고 예술성, 공익성,
효율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경영성과 목표로 제시하였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한겨레신문
(2000년 8월 1일자)은 <국립극장에 배워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진정한 시민의 벗으로, 관객들 곁으로 성큼 다가서려는
국립극장의 기획이 돋보인다. 정치인들이여 국립극장한테 배워라.”라고 국립극장의 변화상을 보도했다.
책임운영기관 제4기를 맞은 국립극장은 책임운영기관 첫 해의 정신을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기(2000.1.1~2002.12.31)에는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경쟁원칙 도입, 제2기(2003.1.1~2005.12.31)에는 재도약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제3기(2006.1.1~2008. 12.31) 에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역할 확대 및 국제교류 협력 강화, 제4기(2009.1.1~2011.12.31)에는
첫째, 공연작품의 예술성 향상 및 브랜드 작품의 개발·육성
둘째, 공연예술 감상 및 교육·예술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셋째, 대(對)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넷째, 수혜자 중심의 경영으로 공공성과 국민문화 향수 기회 확대
국립극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익성 확대이다.
국립극장은 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휴식 공간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목표로 4계절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월대보름 축제 <남산 위의 둥근 달>을 시작하여 여름 축제 <열대야 페스티벌>, 가을 축제 <가을빛 은빛 신나라>에 이어 송구영신
축제 <희망의 노래>가 12월 31일 개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봄축제를 겸한 <청소년 공연예술제>가 5~6월에 펼쳐지고,
9~10월에는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을 통해 국민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월부터 9월까지 문화광장에서는 무료 야외공연
<토요문화광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어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는 국립극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1년부터 국립극장 ‘객석 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2년부터는 공익 기부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에 객석 5%를 기부, 보다 다양한 문화소외층에 공연 관람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4세까지의 청소년
에게는 모든 공연을 30%할인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편 극장의 사회교육적인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국립극장 공연예술교육’을, 2009년부터는 ‘국립극장 고고고’를 기획하여
성인 및 청소년들이 극장의 공연예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극장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국립극장은 더욱 더 활발하게 국민문화 향수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술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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